임신에서 출산까지

출생신고 방법

비오는봄 2015. 10. 7. 00:22

출생 신고는 아이가 태어나고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출생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 신고는 아이가 태어나서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지연된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 되는데 그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주일미만  -  만원
1주일~ 1개월 미만  - 2만원
1개월~ 3개월 미만 - 3만원
3개월~ 6개월미만 - 4만원
6개월이상 - 5만원


출생신고를 하러 가기전에 몇가지는 확인하고 가세요.


1. 관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출산장려 지원금이나 지원 사항이 있는지와 신청에 필요한 내용 확인 

2. 자녀의 이름 짓기

3. 엄마/아빠의 성씨와 본을 확인하고 가야 함 (한자까지 확인해 가세요.)


< 출생신고 준비물 >


1. 출생증명서 (태어난 병원에서 퇴원시 아이가 태어난 병원정보와 태어난 시간 등을 기록한 증명서)

2. 신분증 (출생증명을 하러 오시는 분의 신분증 - 엄마/아빠 중 한명이 진행해야 합니다.)

3. 부모 통장사본(양육수당 신청 시 필요) 

4. 자녀의 이름 (태어난 자녀의 이름을 당연히 지어서 가야 겠지요? 한글이라면 그냥 가면 되지만, 한자 이름이라면 한자를 정확히 알아서 가야 합니다.)

5. 엄마/아빠의 성씨와 본 (한자로)


< 출생신고 장소 >

관할 면, 읍, 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앞서 준비한 준비물을 가지고 주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간단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통장 사본을 꼭 가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생신고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고, 작성이 어렵다면 직원에게 문의하면 친절히 가이드 해 주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래 공유 해 봅니다.


출생 증명서에 기록된 주소와 시간 등의 정보를 기록해야 하구요.

자녀의 이름이 한자라면, 한자를 적어 줘야 합니다.

또 엄마/아빠의 성씨와 본을 한자로 기술해야 합니다. ^^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요. 하지만 주민센터 직원이 이런업무를 계속해서인지 잘 알려 줍니다.

대략적으로만 알아서 가시면 해주니까 너무 부담가지지 마세요. ^^



양육수당은 출생신고시 주민센터 직원이 어떻게 할것인지를 물어 봅니다.

미리 통장사본을 가져가시면, 현장에서 바로 신청이 되구요. 출생한 월부터 바로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12개월까지는 20만원이 양육수당으로 지급되고, 12개월이 지나면 15만원으로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


지역마다 출산장려금과 선물도 있는데요.

이것도 출생신고시 바로 신청이 됩니다. 

그러니 꼭 챙기세요.


이상 출생신고 방법이였습니다.

참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예전에는 본적이라는 형태로 기록되었는데요.

이제는  출생 등록 기준지 라는 이름으로 기술됩니다. 

예전의 본적 개념은 사라졌지요. 그래서 실제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한 등록 기준지가 기술되는데요.

평생을 따라가는 이름이니 출생 즈음 괜찮은 동네에 사는 것도 좋지 않을지 ^^